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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한인이여 모여라!  유한대학교 총동문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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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칙

동문여러분 반갑습니다. 유한대학교 총동문회입니다.

유한대학교 총동문회 회칙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 회는 유한대학교총동문회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본 회는 설립자 유일한 박사님의 이념을 구현하고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지회) 본 회는 회별 및 지역별 등의 지회를 둘 수 있다.

제 2 장 회 원

제4조(회원의 자격) 본 회의 회원은 유한대학교 졸업생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준회원과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.

  • 준회원은 유한대학교의 1년 이상 수료자와 학교에 재직중인자로 한다.
  • 명예회원은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유한의 발전에 기여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승인한다.
제 3 장 임 원

제5조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
  • 회 장 : 1인
  • 부 회 장 : 5인
  • 감 사 : 2인
  • 상임이사 : 12명 이내
  • 이 사 : 과별 2명 이상
  • 간 사 : 약간명

제6조 본 회의 지도발전을 위하여 자문기관 및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.

제7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 4 장 임원의 선임과 직무

제8조 본 회의 임원선임 방법은 다음과 같다.

  • 회 장 :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.
  • 부회장 :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.
  • 감 사 :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회장 선출과 동일하다.
  • 상임이사 :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.
  • 이 사 : 과별 2명 이상(각과별 기선임된 과동문회 회장을 당연직으로 하되, 기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회장이 선임한다.)
  • 간 사 : 회장이 선임한다.

제9조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
  •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전반을 총괄한다.
  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년 1회 정기감사하고, 총회에 보고하며 운영이 부실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시 감사할 수 있다.
  • 총무이사는 본교와 긴밀한 유대와 본회의 사무를 관장한다.
  • 기획담당이사는 본회의 기획을 관장한다.
  • 재무이사는 본회의 모든 재무를 관장한다.
  • 기타 상임이사는 본회의 각종업무를 분담 처리할 수 있다.
  • 사무간사는 회장의 명에 의하여 본회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.
제 5 장 회 의

제10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은 다음과 같다.

  • 본회의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다.
  • 정기총회는 매년 개최한다. (단, 정기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때는 이사회로 대체할 수 있다.)
  •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소집한다.
  • 총회는 15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서한으로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홍보 할 수 있다.

제11조 총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  • 회칙의 개정과 개정안 의결
  • 예산 및 결산의 승인
  • 기타 중요한 사항

제12조 이사회는 아래와 같이 운영한다.

  • 회장, 부회장, 감사, 상임이사, 이사로 구성한다.
  • 이사회는 년1회 이상 개최한다.
  • 이사회 임무는 다음과 같다.
    • 회장, 감사선출
    • 대학 평의원회 위원 선출 및 추천
    • 부회장, 상임이사 동의
    • 예산통과 및 사업계획 승인
    • 결산보고
    • 회칙개정
    • 기타 주요사항

제13조 상임이사회는 아래와 같이 운영한다.

  • 회장, 부회장, 상임이사로 구성한다.
  • 임무는 다음과 같다.
    • 각종 사업계획의 조정 및 심의
    • 추가 경정예산안 의결
    • 총회 및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
    • 총회 및 이사회에 부의할 의안작성
    • 기타 필요한 사항
  • 의결 정족수 :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.
  •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제 6 장 재정

제14조 재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

  • 본회의 재원은 입회금, 회비, 수익사업 및 찬조금으로 한다.
  • 입회금은 재학 중에 납입한다.
  • 입회금과 회비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
제15조

  • (재정의 운영)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.
  • (회계연도) 회계연도의 기간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부 칙

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. (89. 5. 11.)

  • 회칙개정(94. 5. 23.)
  • 회칙개정(98. 5. 28.)
  • 회칙개정(2008. 6. 13.)
  • 회칙개정(2008. 10. 17.)
  • 회칙개정(2009. 6. 25.)
  • 회칙개정(2010. 6. 10.)
  • 회칙개정(2011. 1. 20.)
  • 회칙개정(2013. 2. 4.)